퇴직금 40만원이 통장에 안 들어왔다면,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의무인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한 번으로 원금 +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퇴직금이 맞게 계산된 건지 5분 안에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기본급+수당+상여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60만원을 1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52,603원이고 퇴직금은 약 160만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 내 '퇴직금 계산기'에..
카테고리 없음
2026. 4. 19.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