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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0만원이 통장에 안 들어왔다면,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의무인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한 번으로 원금 +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퇴직금이 맞게 계산된 건지 5분 안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기본급+수당+상여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60만원을 1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52,603원이고 퇴직금은 약 160만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 내 '퇴직금 계산기'에서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미지급 진정 신고방법
①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른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선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후 진정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접수 완료 후 문자로 접수번호가 발송되며, 처리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신고
직접 방문 시 신분증,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퇴직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전 관할 지청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지청 찾기'로 검색하세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가능합니다.
③ 진정 처리 이후 절차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60일 이내이며,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못 받은 퇴직금에 이자까지 받는 방법
퇴직금 미지급 진정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예를 들어 4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약 2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안에만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서면 합의 없이 3개월 이상 분할 지급된 경우도 위법이므로 이 경우도 진정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진정 신고 시 서류가 부족하면 조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권리구제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내역: 최근 3개월치 급여 입금 내역이 필수이며, 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출금 내역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 앱에서 PDF로 출력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입사일, 퇴직일, 근무 조건이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로 대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수령 내역 또는 미지급 확인 자료: 퇴직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되는 통장 내역과, 사업주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등 미지급 관련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한눈에 비교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의 차이, 그리고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기준을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바로 행동하세요.
| 구분 | 온라인 신고 | 방문 신고 |
|---|---|---|
| 신고 방법 | minwon.moel.go.kr 접속 | 관할 고용노동지청 직접 방문 |
| 접수 시간 |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 평일 09:00 ~ 18:00 |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위반 시 처벌) | |
| 지연이자율 | 연 20% (14일 초과 시 자동 적용) | |
| 소멸시효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 |
| 사업주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