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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역사
70년 넘게 이어진 논쟁으 법, 국가보안법

■ 7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상 통제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냉전 시기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던 때에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방패’로 여겨졌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폐지 논의의 역사 —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에서는 꾸준히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시도했으나 보수야당과의 대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개정안 혹은 폐지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안보 불안’과 ‘이념 논쟁’이 겹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25년에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금 논쟁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 —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대적 배경이 달라졌다.
    1948년 제정 당시의 냉전 구도는 이미 사라졌고, 지금의 남북 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호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적표현물’ 조항 등 모호한 규정이 남용된다.
    단순히 북한 관련 영상이나 글을 올린 시민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3.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과거 정권들이 비판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수단으로 이용한 만큼, 민주사회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4. 이미 형법과 다른 법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실제 간첩죄, 반역죄 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폐지 반대 측의 논리 — “국가안보의 최소한의 장치”

반면, 폐지 반대 측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실존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안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국가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행위”**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 ‘간첩죄’나 ‘내란죄’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상 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처벌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간첩활동이나 반국가단체 선전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3.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남용 소지’를 줄이는 개정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24도13759) 판결문 요약입니다.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사건 개요]

사건명: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A
판결: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확정)
하급심: 수원지방법원 2024.8.14. 선고 2016노6023, 2017초기1550 판결


[주요 내용 요약]

피고인 A는 북한 정권과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게시물과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심과 2심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명백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며 “단순한 사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의 구성 요건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적 판단 요지]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이들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한 자는 처벌한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었다고 봤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위험이 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의미와 쟁점]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속에서 법원이 여전히 찬양·고무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간접 찬양’ 행위에 대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요약 정리]

구분내용
사건번호 2024도13759
죄명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일 2025년 2월 27일
결과 상고 기각 (유죄 확정)
주요 쟁점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보
법원 판단 북한 정권 찬양은 단순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 위협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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