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출근했는데 하루치 월급만 받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 시 최대 2.5배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몰라서 손해 보는 근로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노동절 근무수당 2.5배 계산방법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 출근하면 ① 유급휴일수당 100% + ② 근로 제공에 따른 통상임금 100% +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총 250%(2.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아 최대 200%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분이 이미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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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9. 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