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완전히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고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걸리면 바로 10만원 과태료입니다. 지금 이 내용만 5분 읽으면 과태료·벌금·불법 구매 위험을 한 번에 피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금연정책 공식 확인하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핵심 정리2026년 4월 24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액상 포함)는 궐련·가열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으며, 금연구역 내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매점의 판매 계도기간은 2026년 6월 23일까지이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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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