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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 차 끝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세요.
차량 5부제 과태료 금액 총정리
차량 5부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시행 지역과 제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행정 5부제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 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위반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실수가 생각보다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 완벽 이해하는 방법
CCTV·무인 단속 카메라
서울 주요 도로와 도심 진입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요일 운행 제한 번호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이 처리됩니다.
현장 경찰·단속반 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경찰관과 지자체 단속반이 도로에 배치되어 현장에서 직접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현장 단속은 주로 주요 교차로,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로, 대형마트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단속
공공기관 주차장 입구에서도 5부제 차량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차량은 주차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주차 기록과 연동해 사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
과태료 면제받는 예외 조건
차량 5부제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 자동차(구급차·소방차·경찰차), 외교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2부제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나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청하면 일시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과태료 절대 안 내는 예방 방법
과태료는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3가지 핵심 예방 수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10만 원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아침, 이번 주 비상저감조치 예보를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cleanair.seoul.go.kr)에서 미리 확인하고 운행 계획을 조정하세요.
- 내 차 번호 끝자리와 요일별 운행 제한표를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이미지로 저장해두면 출근 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수도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카드를 미리 충전해두고 적극 활용하세요.
5부제 요일별 제한 번호 한눈에
아래 표는 차량 5부제의 요일별 운행 제한 번호판 끝자리를 정리한 기준표입니다.
내 차 번호 끝자리를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운행을 자제하세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로 전환되어 홀수·짝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끝번호 | 위반 시 과태료 |
|---|---|---|
| 월요일 | 1, 6 | 최대 10만 원 |
| 화요일 | 2, 7 | 최대 10만 원 |
| 수요일 | 3, 8 | 최대 10만 원 |
| 목요일 | 4, 9 | 최대 10만 원 |
| 금요일 | 5, 0 | 최대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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