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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월세 살면서 보증금 때문에 매달 이자 부담 느끼고 계신가요? 서울시가 최대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을 5월 11일부터 단 3일간만 받습니다. 신용등급 심사도 없고 버팀목 대출과 동시에 사용 가능하니, 지금 바로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안심주택 지원 혜택 총정리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지원 한도도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커졌습니다.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40%(최대 7,00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은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신혼부부가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 90% 수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얻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도 유리합니다.
마감 임박 신청방법 완벽정리
신청 가능 기간과 채널
2026년 5월 11일(월)부터 5월 13일(수)까지 단 3일간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i-sh.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니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SH 대표전화 1600-3456으로 문의하세요.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당첨자는 2026년 7월 31일에 발표됩니다.
당첨 후에는 SH의 권리분석 심사(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를 통과한 주택에 한해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골라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급 유형별 모집 규모
이번 1차 모집 총 6,000호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 1,500호, 일반공급 1,45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로 구성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유형으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숨은 혜택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1,500호)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이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 추가)로 4배 가까이 확대되어 기회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Ⅱ(미리내집)로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기고,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어 총 2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시세 90% 우선매수청구권, 3명 이상이면 시세 80%에 매수할 수 있어 출산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신혼가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탈락하는 자격 함정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소득·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3일밖에 없는 신청 기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히 아래 조건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필수: 공고일(2026.4.30.)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 단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 자산 기준 초과 여부 체크: 세대 보유 부동산 합산액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4,563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 자산도 합산 심사합니다.
- 대상 주택 면적·보증금 한도 확인: 전용 85㎡ 이하(5인 이상 가구·한부모 3자녀 이상 가구 예외), 전세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만 지원 대상이며,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됩니다.
공급 유형별 자격 조건 한눈에
아래 표는 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과 모집 호수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자산 기준(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은 전 유형 공통 적용입니다.
| 공급 유형 | 모집 호수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대비) |
|---|---|---|
| 일반공급 | 1,450호 | 100% 이하 |
| 청년 특별공급 (신설) | 3,000호 | 100%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 1,500호 |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 세대통합 특별공급 | 50호 |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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