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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330만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단 한 달간만 열리며, 기간 내 신청해야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부터 신청 완료까지 5분이면 충분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한눈에
2025년(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모바일·PC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앱이나 PC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더욱 간편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이 불편한 경우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전화 신청도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면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도와줍니다.
안내문 미수령자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불가하며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6월 1일 정기 신청 마감 내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반면 마감 이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단 한 달 차이로 최대 16만 5,000원(맞벌이 기준 330만 원의 5%)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앞으로의 수고를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후에도 최종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취소될 수 있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기준 초과로 확인되면 안내된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주의사항을 체크하세요.
- 재산 기준에 부채는 차감 안 됨: 대출이 있어도 재산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제외되므로 실제 보유 재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전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주의: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보다 적은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 절대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 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금융사기 신고: 11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한눈에
아래 표는 가구 유형별 지급 한도액과 자녀장려금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행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체크하세요.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