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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으로 최대 18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유와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으로 최대 18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대비를 위해 들었던 국민연금이 일하는 고령층의 수령액은 삭감해 불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늘어나는데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좀 늘었다고 수령액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내 연금이 깎이는 게 말이 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던 '재직자 노령연금 금액 제도'가 대폭 완화돼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깎였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르면 8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내년 1월부터 정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수급자는 아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저소득 구간 감액'의 달라진 점, 환급 금액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일명 A값)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됐습니다.

  • 2025년 A값: 309만원
  • 2026년 A값: 319만 원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구간별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게 된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게 된 노령연금

2.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구간 감액 폐지입니다.

소득 구간별 변화


구분 기존 제도 개편 후
1구간 (월 100만원 미만 초과분) 최대 5만원 감액 감액 없음
2구간 (100~200만원 미만 초과분) 최대 15만원 감액 감액 없음
월 약 519만원 미만 소득자 감액 대상 전액 수령
고소득 구간 감액 유지 향후 추가 검토

 

  • 올해 기준 월 소득 약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월 5만 원~15만 원씩 연금이 깎였습니다.
  • 개편안은 2025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이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2025년 한 해 동안 감액됐던 연금액은 소급 정산됩니다.

  • 최대 환급 가능 금액: 약 180만 원
  • 대상자 추정: 약 9만 8000명
  • 2023년 기준 감액 규모: 약 496억 원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감액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5만 원씩 12개월 감액됐다면 약 60만 원, 15만 원씩 감액됐다면 1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변경된 국민연금 감액제도 시행 시기
변경된 국민연금 감액제도 시행 시기

4. 환급 시기와 절차

환급 시점은 소득 확정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정산 시기 지급 예상 시기
직장가입자 2025년 소득 확정 후 2026년 8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7년 1월부터

 

  • 직장인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가 비교적 빨리 확정되므로 올해 8월부터 정산이 시작됩니다.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거쳐 소득이 확정되므로 다음 해 1월부터 정산이 이뤄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창구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5. 앞으로 달라질 점

월 소득 약 519만 원 미만의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5년 감액분을 소급 환급하는데 최대 약 180만 원까지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오는 8월부터, 프리랜서는 내년 1월부터 정산이 시작된다고 하니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부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국민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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